노령연금 재산기준
보통 6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는데 매달 저축한 돈이나 받는 연금이 없으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초노령연금으로 알려져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이유는 기존 기초연금의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자주 받는 노령연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맞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의 본래 의미는 국민연금의 의미이지만 기초연금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구연금 재산기준이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것인지, 기초연금을 지칭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노령연금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클릭합시다
맨 위에 있는 정책 - 연금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클릭합니다.
연금급여의 분류를 보면 노령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기본급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 중 하나다.
노령연금재산기준입니다
[정책] - [연금] 페이지에서 [기본연금]을 클릭합니다.
받을 사람을 클릭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1인 가구 148만 원, 부부 가구 236만 8천 원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을 거예요.
소득인정이란 재산의 월소득평가와 월소득전환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되는 98만 원의 공제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체소득, 무상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은 재산소득만 놓고 보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배당이나 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전 등의 금액입니다. 무상임대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태겐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배우자의 임대료 등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표준 주택 시세는 6억에 39만원, 20억에 130만원입니다.
지역별로도 기초자산이 있어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억250만원 등이 공제됩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동일한 가치를 적용합니다. 차량 가액이 30cc 이상,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 등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소득전환율 100%가 적용됩니다.
회원가입은 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등이 있으며 기본재산을 차감하지 않고 100% 월 소득전환율로 회원가치를 적용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노후 연금 재산 기준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