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칙과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경제 시스템이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재난 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법정계약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한다.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알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빠져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제 돈이 인출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센터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개별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화면을 내려보면 제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4대 사회보험 계산기가 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로 나뉘는데, 우선 총계부터 하겠습니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200만 원씩 깔끔하게 입력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은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제 급여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회사 내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준으로 월 17만9530원이 자동 인출됐다.
국민연금을 따로 누르면 그 비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연금보험료는 9%로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나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000원 이하를 깎아주는 기준 월소득 x9%(연금보험료율)를 기준으로 31만원에서 486만원까지다.
31만 원 이하이면 31만 원 기준입니다. 486만 원 이상이면 486만 원 기준입니다. 이 상한과 하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6.67%, 근로자 3.335%, 사용자 3.335%, 장기요양보험 10.25%다.
계산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계산기를 출력하려면 4대 보험 요금만 알면 됩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직하고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게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8%씩 지급하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사업주가 0.25%, 0.45%, 0.65%, 0.85%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교통창고 300인, 도소매업 200인, 숙박음식점 등 업종 100인 등이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율은 1.3%에서 1.6%로 0.3%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총보수(월평균보수)x보험료율/1000으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세분화돼 12월 31일경 고시돼 내년에 적용된다.
광업, 제조업, 가스, 증기 및 수도, 건설, 운송, 창고 및 통신, 임업, 수산, 농업, 금융 및 보험, 해외 파견업자, 주한미군, 임금 채권 요금, 석면 구제 기부금, 그리고 거의 100개로 나뉜다.
작업이 위험할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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