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바로가기

by 망고문 s 2021. 4. 2.
반응형

의료 지원 가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속 진행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아래에 있거나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지불한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조건과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조건 바로가기

 

 

우선, 사원 가입자가 있어야 하며, 사원 가입자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부터 구직자들이 이용자가 되고 그 이후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자격일자 서류도 필수인데, 일부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일부는 임금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될 사람, 당신이 직장에서 직원을 인계받은 날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볼 것입니다.

 

 

 

◆ 건강보험 지원 가족 등록 자격 조건 바로가기 1

 

국민건강서비스를 검색한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바로가기 링크

 

 

 

 

 

 

 

Policy Center(정책 센터) 상단 메뉴에서 National Health(국가 보건)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자격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얻고 부양가족을 잃기 위한 하위 메뉴를 봅니다. 이제 등록 자격 요건을 확정하였으므로, 우리는 부양가족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고용주이고, 직장의 부양가족은 고용주입니다. 보고 기간은 자격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취업담당자가 자격·변경 신고 후 부양가족을 따로 구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급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의 자격일자를 표시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볼 수 있고 나는 몇 개만 볼 수 있어요.

 

 

 

첫째, 공무원은 임용일에 임용하고,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일에 임용합니다. 교사는 해당 학교 교사로 임용되며, 학교나 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날은 자격일 또는 자격변경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대상이며,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기 근로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업 가입자로 자격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을 등록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 시민을 대상으로 사원취득신고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로 근로자에 의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과 임금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형제, 자매 등 피보험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표는 5억 4천만 이하와 초과로 나뉩니다. 연소득이 9억 원 미만이면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기준의 합계가 1억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년월일, 회원가입일, 신고일 등 몇 가지 사항만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양자격신고서, 가족관계등록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및 국익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위 탭에 있는 부양가족 기준 중 소득요건 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관련 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있지만, 가지를 보면 연간 총수입이 3,400 원도 되고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는데, 5 4천만 달러 이하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