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시원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라는 단어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바우처, 상품권 또는 쿠폰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름엔 냉방을, 겨울엔 난방을 지원하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격,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여름과 겨울 계절의 차이, 그리고 이용 가능 여부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고 웹 사이트를 입력합니다. 구글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네이버와 다음이 광고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20/01/27-기타교육-2020 기본생활자격 및 기본중위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생활임금은 표준 중위소득의 30%이고 의료급여는 표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가구원의 특성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노인이 태어나고,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가 태어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등록되고, 임산부는 임신 6개월 또는 미성년 자녀이며, 한부모 가정은 어머니나 아버지입니다. 아동보호자,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이며, 중증·희귀·중증 난치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2인, 3세대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여름에는 50만원/8만원/115만원, 겨울에는 86,000원/12만원/1450만원입니다.
여름에는 양이 매우 적지만, 겨울에는 제 기준에 맞도록 충분한 열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택가 시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2020년 신청기간은 19년으로 5월말부터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 선택 -> 결제 -> 사용/결산 ->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정보변경이 없고 올해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가구원 변경 등 정보가 변경되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 신청이 있고, 전화를 통해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한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겨울철 가장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신청하고 공제나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통행료 공제 혜택은 주로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 난방 등에 사용되며, 통행료에 자동차 느낌을 주는 가구입니다.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을 이용한 가정입니다. 면동읍에서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가 은행에서 발급되어 직접 구매됩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은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 등은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운임 공제 가맹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제휴할 곳이 너무 많아 카드나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집 근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절차이며 불법사용 모니터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급, 사용, 전송 또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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