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내-개 보험 안내
봄이에요. 유혹이 강한 계절이에요.
집 근처 공원에 가면 밖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걸어가도록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답답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저는 70~80대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개가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밖에서 동물을 기르고 기르는 목적이 지금과 달랐지만, 반려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도둑이 아니라 가족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개를 기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이 적용됩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를 발달시킨 척추동물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활 보호, 동물안전 증진, 동물생활 보호, 동물복지 증진,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번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와 민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1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가운데 반려견이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동물 등록이 강화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병원은 반려견을 키울 때 동물등록을 해왔습니다. 하지 않은 유기견을 발견해도 누가 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들은 종종 길러지고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반려견 등록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베디드 칩 및 동물등록 지원 (2만원)
개정된 법에 따라 동물 판매업계에 동물등록 신청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사업자 이외의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362조) 동물판매업자가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기견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맹견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2019년 3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정의가 제정되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주둥아리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개 주인이 법에 따라 옷깃이나 총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 보호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실, 내용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이나 그에 따른 장애로 인한 상해로 1인당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때때로 공원에 갈 때 개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를 볼 때마다 물릴 것 같아요. 개는 글자 그대로 사나운 개입니다. 5종
개들이 잘 알고 있듯이, 꿀벌의 다섯 가지 종류는 토사 개, 아메리칸 피트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 이터 불 테리어, 그리고 이것들의 다른 품종들입니다.
셋째,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조, 제1조)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개를 팔고 버린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물은 장신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때때로 동물 학대와 유기 뉴스를 보는 것은 끔찍하고 가엾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형사소송 강화 등을 살펴보면 기존에 유기동물을 유기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46.4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1건, 현행 1건 47조제1항은 삭제하십시오.
동물을 버리면 벌금이 아닌 벌금이 왜 있는 걸까요? 과태료는 특정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미한 과태료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지급됩니다.
그것은 돈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범죄자가 국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처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금은 형사 처벌의 경우보다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더 가혹한 처벌입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정보 요약입니다.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음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1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하여 판매(신규)합니다.
2 반려견(신규)은 반려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망·고통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입니다.
3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를 기르는 것은 무료이지만, 이제는 쓰레기 티켓(애완동물 티켓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이 필수입니다. 공원에 강아지를 데려올 때, 여러분은 목줄과 화장 가방을 가져와야 합니다. 총을 사용하냐고 묻자, 그는 "내 개는 물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묻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를 기른다면, 개정된 동물 보호법을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출처] 한국정책설명회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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