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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 요율표

by 망고문 s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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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계산할때 쓰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떤 방식에 의한 연봉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통장에 찍히는 내 연봉과 명세서에 나오는 내 연봉과 계약서에 쓰여있는 연봉이 각각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이라고 한다면 내 통장에 찍히는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이유중의 하나는 4대보험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우리의 삶의 기본중의 기본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보험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한 기업에서는 이 보험을 꼭 들어놓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모두 내고있을 겁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도 주로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급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오율표를 보고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첫번째로 알아두셔야할 점은 국민연금은 9%이고 근로자 4.5%그리고 사업주 4.5%입니다.

 

국민연급의 경우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월소득액의 최저인 32만원부터 최고 503만원까지 입니다. 32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3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503만원 이상의 기준 월소득액인경우 503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대체적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중 하나는 노령연금이며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급권이 상실될때 까지 연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료를 보면 보험료율은 6.86%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3.43%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11.52%이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에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이 건강보험 덕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때 몇천원단위로 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측정할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번째의 고용보험의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의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0.8%를 부담하게 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0.25% 부터 0.8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직당했을 때 나이나 근속년수에 따라서 몇개월간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경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산재보험입니다. 일하면서 사고가나서 다친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광업의 경우 5.8%~18.6%로 가장 높고 금용 및 보험업은 0.7%로 가장 낮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싶은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 검색창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4대사회보험 소개 - 4대사회보험 소개'를 클릭합시다.

 

최측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4대사회보험 소개'밑의  '보험급여'를 클릭합시다.

 

4대보험급여의 4가지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보험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물급여와 현급급여로 나누어지며 현물의 경우 요양기과으로부터 본인이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전체를 의미합니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중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속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및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미만(생후 4~71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합니다.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위한 제도인데요.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준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앙기관에서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볍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됬을 경우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환급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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