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위한 방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차량이 5등급인지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등급 산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모든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고 단속시간은 평일 06시~ 21시 입니다. 단속제외차량은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시 10만원(1일1회)을 부과합니다. 단속시점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부과하게 됩니다. 단,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폐차한 경우 화불 및 부과 취소가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해당사항이 없고 휘발유 또는 가스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이상) 이면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이상)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에 검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가 최상단에 나타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상단에 환경부 마크 표시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여기서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것에 등급조회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라고 나오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구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 소유인 경유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있는경우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소유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편을 통해 알려주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이용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불편하시다면 콜센터 1833-7435 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회 질문/답변
Q. 저공해 조치 신청시 법인차량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개인차량이든 법인차량이든 관계없이 개인별 일반회원가입후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Q.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Q. 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의 신청 하나요?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사진,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가스등급제 - 등급변경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엔진교체 등 판단이 어려운 건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에서 등급을 판별한뒤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Q.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new/ 저감사업 안내전화 :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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